사단법인 국학원은 지난 10월 10일,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135호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까지 신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공고되었다. 이에 따라 국학원은 2006년말까지 월 10만 원 이상, 일시불 100만원 이상을 후원하는 개인 및 법인(기업) 360명(곳)을 모집하여 국학진흥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40만 여 개의 우리나라 비영리단체 중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국학원을 비롯하여 1만여 개이다. 그 중에서도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곳은 700여 개에 불과하다.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선정은 그 단체의 활동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공익활동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학원에 기부금을 내면 개인은 소득의 10%, 법인은 소득의 5%내에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

국학진흥후원회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국학원의 기존사업인 대국민 교육활동(국민강좌·국학포럼·민족혼교육·국학체험캠프)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의식개혁운동(국학운동시민연합 활동·세계국학원청년단 활동·사이버의병 활동·개천절 문화축제), 민족정신 수호활동(중국의 동북공정·일본의 독도망언 및 역사왜곡 대응·전국중앙박물관 역사연표 고조선누락 수정 등)의 활성화 뿐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홍산문명학회 설립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국학진흥 후원회에 가입할 때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학원의 특별회원으로서 국학진흥위원으로
추대돼 국학원을 후원하는 개인 및 공익기업으로서 대외 홍보가 가능하다. 둘째, 연말 국학인의 밤, 국학포럼 및 각종 국학원 주최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할 수 있다. 셋째, 국학원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넷째, 연말정산을 할 때에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후원증명서, 감사패, 국학진흥 후원기업 홍보 현판, 패널 등이 증정된다.

기부금모집 및 국학진흥후원회 가입에 대한 문의는 국학원 서울사무국(TEL:02-514-1864)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후원할 분이나 기업에 방문 설명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