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인 '씨름'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하였다.

'씨름'은 두 사람이 샅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이다.  한민족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유구한 역사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민속놀이이다.

▲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인 '씨름'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하였다.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씨름'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시풍속 놀이로서, 다양한 놀이의 형태가 오늘날까지 온 국민에 의해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는 점, ▲ 고대 삼국 시대부터 근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물, 문헌, 회화 등에서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 씨름판의 구성과 기술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 ▲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씨름'은 우리나라 전역에 기반을 두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유ㆍ전승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 ‘아리랑’이나 제130호 ‘제다(製茶)’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 울산 대송시장에서 상인과 손님들의 씨름 모습.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놀이인 '씨름'에 관하여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 ‘씨름’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통지식 생활관습 놀이와 의식 등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전승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꾸준히 발굴하고, 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