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의 육아휴직 급여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었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후 첫 390일은 77.6%, 나머지 90일은 정액 지원하며, 일본은 첫 6개월은 67%, 이후에는 50%로 지원한다.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 또는 59주까지 80% 중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으로 급여를 인상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는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만적용된다.

다만,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한 아이당 엄마와 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이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하여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당시 육아휴직급여 상향 후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39.3%로 대폭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기대했다. 20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해서 증가하여, 작년에는 약 9만 명 수준에 이르렀다.

▲ 2001이후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맞돌봄 시대를 맞이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자는 52,435명이고, 이중 남성은 6,10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1.6%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특히, 맞돌봄 시대에 맞춰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되면서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는 7월 말 기준 6,109명으로,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