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청년 취업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청년에게 보태어, 청년은 2년 만근시 총 1,6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범사업을 통해 6,678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으며, 본 사업을 시행한 2017년에는 51,700여 명이 취업인턴 등 경로를 통해 참여하여, 38,092명이 ‘청년내임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올해는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며, 특히 청년과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참여경로 요건을 폐지하여 청년과 기업들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참여기업의 임금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우선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한다. 이후, 올해 신규 선정된 전국 146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 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게 되며, 청약 승낙 될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금 적립·관리 및 만기공제금 정산 및 지급 업무가 진행된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하고 소개했다.

또한 “올해는 참여경로 폐지, 임금요건 완화 등 제도참여 문턱을 낮추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등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