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6일)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 등으로 수험생을 현혹하는 광고의 식품·의약품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뇌영양제’ ‘집중력높이는약’라며 기능을 속이고 불법 판매되는 제품.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사이트에서 ‘뇌영양제’ ‘집중력높이는약’라며 기능을 속이고 불법 판매되는 제품.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능을 앞둔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식품 분야에서는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와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워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부당광고 182건을 적발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제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200건 적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국·병원에서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