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또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지난 21일 출시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6일부터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국토교통부는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지난 21일 출시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