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과 양식장 등에 대한 임대료 지원과 교육을 통해 청년의 어촌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돕는 지원정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오는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 또 양식업에 도전할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을 오는 4월 26일까지 모집하는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와 교육 등 지원

어선청년임대사업 홍보 포스터. 이미지 해수부.
어선청년임대사업 홍보 포스터. 이미지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오는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해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3배 확대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3. 20.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이나 4월 초부터 진행될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양식장을 빌려드립니다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포스터. 이미지 해수부.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포스터. 이미지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해 양식업에 도전할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을 오는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양식장 임대사업은 청년, 귀어인 등에게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고 양식장 임차료의 50%와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 창업을 통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시작된다.

기존에는 양식을 창업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돼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해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10명의 신규인력을 지원할 예정으로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어촌에서 살면서 양식업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에서 임대용 양식장 현황,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모집 이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하여 5월 중 후보자를 선발하고, 임대용 양식장과 연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양식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