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입동(立冬)을 맞이하여, 매년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류(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요 등, 이하 ‘전기매트‘)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매트 화재사고 예방 포스터. 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매트 화재사고 예방 포스터. 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 자료에 따르면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2021년 179건, 2022년 242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만 해도 10월까지 177건이 발생했다.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거나,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하여 열선의 손상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온도조절기를 전기매트 위에 두면 위험, 전기매트는 접지 말고 말아서 보관, 라텍스 위에 올려서 사용하면 불이 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간 전기매트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하였다.

또한, 국표원은 지난달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매트 39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12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